구제제도 안내

지방세와 관련된 불합리한 일이 생겼나요?
다양한 구제제도를 확인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있고, 세금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예고
  2.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 과세전적부심사
  4. 결정통지

이의신청 제도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납세자
  2.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3. 납세자에게 통지
  4. 심판청구심사 및 결정
  5. 납세자에게 통지
  6. 행정소송

심판청구 제도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납세자
  2.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심사 및 결정
  3. 납세자에게 통지
  4.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납세자
  2. 해당 시·군·구
  3. 행정안전부장관
  4. 감사원 결정 및 통지
  5. 납세자에게 통지
  6.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자는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납세자
  2.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사 및 결정
  3. 납세자에게 통지
  4.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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