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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회를 통해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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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부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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