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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회를 통해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지방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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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소방분)
취득세 바로가기
주민세(사업소분) 바로가기
자동차세(소유분) 바로가기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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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바로가기
레저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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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바로가기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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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부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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