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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신고 ]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작성하며, 일반납세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
  •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할 때 작성하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 ]
  • 전자 신고 가능시간 : 5.1. ~ 5.30. 06:00 ~ 익일 01:00,     5.31. 06:00 ~ 24:00
  • 전자 납부 가능시간 : 00:30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