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tax

  • '16년부터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법인세와 동일) 되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일반법인은 “일반법인 신고”를 선택하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를 선택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일반법인 신고"로 신고합니다.
  •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 대상 : 일반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외 법인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현금흐름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1.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를 <신고내역조회> 의 파일첨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첨부파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 ]
  • 전자 신고 가능시간 : 06:00 ~ 24:00
  • 전자 납부 가능시간 : 00:30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