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 신고방법 :

(1) 납세자께서 지방세를 신고하고자 하시는 자치단체(신고관할지)를 선택합니다.
(2) 전국(서울제외)은 전국(서울제외)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로그인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서울은 서울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서울지역 전화상담은 1566-3900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세 신고관할지 선택

 

 

행정안전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전화상담 : 110번(평일 09:00~21:00,(토)09:00~13:00)